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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 주거비 부담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 ✨

 

💰 주거급여 | 주거비 부담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 ✨

매달 나가는 주거비, 가계 경제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일 텐데요.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라는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세, 전세는 물론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주거비(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빌려 사는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자기 집에서 사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드립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는 월 약 280만 원 수준입니다(매년 기준 상향 조정). 부양 의무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가구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임차가구는 월 임차료,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를 한도로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지급받습니다. 금액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그리고 거주 지역(서울 1급지, 경기 2급지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보수 등 주택 개량에 필요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하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가장 중요한 꿀팁은 '정부24'의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지원금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외에도 나의 소득 및 자산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확인하여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세요! 모의 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핵심 요약!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소득 기준과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료 또는 수선비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마무리 팁!
복지로, 정부24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주거 관련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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