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 주거비 부담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 ✨
매달 나가는 주거비, 가계 경제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일 텐데요.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라는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세, 전세는 물론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주거비(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빌려 사는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자기 집에서 사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드립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는 월 약 280만 원 수준입니다(매년 기준 상향 조정). 부양 의무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가구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임차가구는 월 임차료,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를 한도로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지급받습니다. 금액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그리고 거주 지역(서울 1급지, 경기 2급지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보수 등 주택 개량에 필요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하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가장 중요한 꿀팁은 '정부24'의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지원금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외에도 나의 소득 및 자산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확인하여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세요! 모의 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소득 기준과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료 또는 수선비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복지로, 정부24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주거 관련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리세요!